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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뜨거운 논의 주제가 되고 있어요. 두 법안의 주요 내용, 쟁점이 되는 법률 문구, 찬반 입장, 그리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볼게요.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어떻게 다를까요?
두 법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서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려는 시도예요.
-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주주의 권리 등 기업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을 규율하는 법률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반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기타 금융상품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따라서 두 법안은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와 구체적인 규제 대상이 다르지만, 모두 기업 경영과 투자자 보호를 둘러싼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1️⃣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논의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기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진다”는 조항(현행 상법 제382조)을 “이사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진다”로 확대 개정.
-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주주의 요청이 없어도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신설.
-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을 개정해 “감사위원 2명을 분리 선출해야 한다”는 조항 추가. 😊
2️⃣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논의
- 공정한 합병 가액 피산정: 기업 합병 시 주식 가격,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의무화(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개정).
- 주주 이익 보호 의무화: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추가(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신설).
- 모회사 주주 우선 배정 허용: 물적분할 후 자회사가 상장될 경우,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IPO 주식의 20% 내에서 자발적으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신설). 🚀
앞으로의 방향은?
현재 두 법안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성과 우려를 따로 논의하고 있어요.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상대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야당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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